이탄희 의원 학교 근처 키스방 등 유해업소 철저히 단속해야 뉴스피크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2년 전 디자인 관련 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초부터 대학원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에서 일해왔노라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이런 곳이 '처음'이라며 대화만 나누자는 기자의 모습이 흥미로운 듯 키스방의 유래와 현재를 설명해줬다. 익히 알려진대로 대화→애무→키스→자플(남성 혼자만의 자위행위)로 이어지는 키스방 속 남녀간의 관계에는 현행 법이 단죄의 잣대를 들이밀 여지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싱글리스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결국 지자체도 경찰도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키스방이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일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 기존의 키스방과는 다른 서비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좀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키스방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키스방 관계자는 “한동안 아가씨가 없어 영업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 다시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수키스+애인모드’에 열광하던 남성들도 최근에는 좀더 어린 여성과 좀더 자극적인 서비스를 찾고 있으니 말이다. 또 취재 결과 이 업소에서는 여성 매니저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탈의해 가져갈 수 있고, 여성 매니저가 착용했던 속옷을 판매하는 방안도 생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유사성행위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혐의만 있을뿐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소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스스로 색다른 서비스를 선보여 남성 고객을 유치하면서 처음 키스방이 생겼을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키스방 소식에 정통한 a관계자는 “키스방 사업이 잘된다는 소문에 누구나 사업에 뛰어들어 문제가 심각해졌다.

 

A 씨는 “키스방에서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매니저가) 돈을 더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뭐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온 불빛이 거리를 뒤덮은 시각, 키스방은 더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동래구의 한 업소를 방문하자 현장에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었다. 5분 뒤 속옷 차림에 남성 와이셔츠만 입은 아찔한 의상의 B 씨가 들어왔다.

 

기자는 실제 단속에 걸렸던 키스방의 영업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았다. 경찰에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은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서울시 마포구 모 키스방 관계자(이하 a관계자)는 “당초 키스방이 국내에 입성했을 때의 취지와는 다른 움직임에 걱정이 앞선다.

 

이 감나무를 고스란히 살리는 방향으로 집을 짓고 사느라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사람 냄새를 고스란히 맡아가며 열매를 맺고 익히느라 감나무 또한 고생이 자심했을 것이다. 콘크리트 하수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낸 접시꽃은 또 뭔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밟아 버렸음직도 하건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꽃을 피워내고 있는 접시꽃, 너는 또 뭐냐, 응?

 

시사캐스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김 경감은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다. 그는 접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리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도 일삼았다.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고 인터넷에 체험 후기까지 몇 백 차례 남긴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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